[SOH]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독점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위반한 기업에 최대로 매출액의 10%,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100배에 해당하는 최고 5000만위안(약 83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1년간 실시해 온 독점 금지법을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57개항목에서 64개항목으로 늘린다.
벌금액에 대해서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위반한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과징금 최고 금액이 50만위안에서 5000만위안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의견을 공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국 규제 당국이 인터넷 기업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그 규모, 제품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금까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이 느슨했던 인터넷과 IT 부문에도 감시의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유재정경제망(自由財政經濟網)이 지난 7일에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큰 외국 기업을 타겟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 브랜드 메이커의 가격 조정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명령해 왔다. 최근에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2월 27일, 일본 토요타의 ‘렉서스’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독점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고, 장쑤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토요타에 8761만위안의 벌금을 과했다. 그 액수는 토요타의 2016년 장쑤성 내 매출액의 2%에 상당한다.
미국 포드사는 중국의 충칭 장안기차와 합작한 ‘장안 포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6월 최저 판매 가격을 한정했다는 이유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1억6280만위안이 부과됐다. 이는 장안 포드의 2018년 충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된다.
중국은 지난 11년간 독점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많은 외국계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제네럴 모터스(GM)사의 합작 기업에는 2016년에 2억위안(약 32억엔), 미국 칩 제조업체 퀄컴에는 2015년에 60억8800만위안, 독일 폭스바겐 산하의 아우디에는 2014년에 2억4858만위안, 미국 존슨 엔 존슨에는 2013년에 53만위안 등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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