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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서 고속 통과된 ‘외국인 투자법’... 보복 분쟁 우려 여전

권민호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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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5일, 외국자본 기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외국인 투자법을 찬성 2929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하순에 이 법안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해 불과 3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에는 중국 정부기관의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정부를 뒤흔들 수도 있는 최대 요인인 경제 불안을 완화해야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회복의 결정적 수단은 미국 측의 대중 관세제재 해제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미국이 우려하는 강제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켜 미중 통상 협의를 조기에 합의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법이 발효되어도 중국 내 투자환경이 즉시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무역정책 연구센터의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법 통과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지만 법안의 많은 부분이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향후 실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중 미국 상회(商會) 정책위원회 책임자 레스터 로스(Lester Ross)도 “중국의 새 외국인 투자법은 내용이 매우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주식의 몇 %를 보유해야 외국자본 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미국 학자 오스틴 로에(Austin Lowe)는 미국 법률관련 사이트 ‘Lawfare’에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을 고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이 법의 일부 조례는 각국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법 제40조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을 한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대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에 씨는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투자를 규제할 경우 중국도 이 제40조를 근거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와 관련해 재중 유럽연합(EU) 상사는 성명에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제40조)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투자 규제를 둘러싼 국가간 대립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이어 외국인 투자법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의 산업 보조금은 강제 기술이전 등과 같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 문제’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법은 또, 외국자본 기업이 ‘국가 안전 또는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에 씨는 중국 당국이 외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간섭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상사의 매츠 하본(Mats Harborn) 회장은 “중국은 국가 안전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시 외자기업에 대해 산업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의 쩡츠차오(曾志超)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쩡 씨는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세관 당국이 미 테슬러사의 전기 자동차 통관 절차를 중단 시킨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테슬러사가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전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한 것으로 분석했다. 테슬라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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