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 상무부가 중간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간) 수입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large diameter welded pipe)와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 등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인도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에는 132.63%의 반덤핑 관세와 198.49%의 상계관세가, 인도산 대구경 용접 파이프에는 50.55%의 반덤핑 관세와 541.15%의 상계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대구경 용접 파이프는 석유·가스 사업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2월 20일 중국과 인도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계의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국, 인도산 해당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금액 기준 중국과 인도에서 각각 2920만달러(약 326억6900만원), 2억9470만달러의 대구경 용접 파이프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월 미국의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 6개국에서 수입한 대구경 용접 파이프가 적정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됐다면서 상무부에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 4개국 제품에 반보조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6월 중국산에는 198.49%, 인도산에 541.15%, 한국산에는 0.01~3.31%, 터키산에 1.08~3.76%의 반보조금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이어 8월에는 캐나다산에 24.38%, 중국산에 132.63%, 그리스산에 22.51%, 인도산에 50.55%, 한국산에 14.97~22.21%, 터키산에 3.45~5.29%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예비 판정했다.
한국, 캐나다 등 4개국에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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