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중싱통신(中興通訊·ZTE)이 작년 3월 부과한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 에드 킨키드 판사는 전날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ZTE가 미국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어겼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감시 기간을 기존의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중싱통신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기업들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ZTE가 대이란 제재를 어긴 관계자 35명에 관한 처벌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중싱통신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제 부품 수출을 7년간 금지시켰다. 당시 제재로 ZTE는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ZTE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10억달러의 벌금 납부와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동시에 경영진 교체, 사내에 미국 준법감시인 설치 조건으로 금수 등 제재를 해제 받은 바 있다.
한편, ZTE는 미 법원의 감시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4일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내린 준법감시 기간을 2022년까지 늘렸다고 확인했다.(사진=유튜브스크린샷)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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