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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당국, 비트코인 거래소 임원에 금족령

편집부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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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최근 가상 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폐쇄와 거래 중단조치가 잇따라 발표됐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경보(新京報)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클라우드 펀딩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돈세탁, 밀수, 피라미드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달 초순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당국은 거래 실상 조사를 위해 각 거래소 책임자와 경영진들이 베이징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감독관리 당국은 각 비트코인 거래소의 실질 경영자, 임원, 재무 책임자들에게 거래소 폐쇄에 관한 절차를 위해 관내 지역에 머물며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또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자금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상 화폐를 전면 통제하는 이유도 돈세탁이나 피라미드 등의 범죄보다는 심각한 자본유출을 막고 싶은 것이 중국 당국의 본심”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의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코인 차이나’, ‘화폐망(火幣網)’, ‘OKCoin 폐행(幣行)’ 등은 15일 이후 거래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밖 개인간 거래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해외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댄스(Coin Dance)’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내 중국 내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3000만위안 (약 51.7억원)에 달했다.


또한 중국 밖에서는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시작할 움직임이 보였고, SNS인‘QQ’에서는 거래를 위한 그룹채팅도 나타났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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