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7일 밤 중국 재정부, 세관총서 등 11개 중국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스트에 오른 제품은 지난달 24일 재정부 등이 발표한 새로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관련 세수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상품 구입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번 리스트에 오른 제품은 약 1,142개 품목으로, 주로 중국 내에서 일정한 소비 수요가 있어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우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중국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일부 식품, 음료수, 의류, 구두, 가전제품, 일부 화장품, 기저귀, 장난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상품은 일반 무역 세수입 정책 혹은 소포세 대상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새로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관련 세수정책’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제품 구입시 1회 거래한도는 2000위안, 연간 거래한도는 2만위안입니다. 또 한도 내 대상 제품에 관한 관세율은 0%이고, 수입에 소요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70% 상당액을 부과합니다.
8일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세수정책과 함께 해외식품, 건강관련 상품, 출산용품과 분유, 종이 기저귀 등 유아용품, 그리고 생필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대부분은 상품을 대량 비축하는 등의 대책으로 늘어난 세금비용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유아용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중국계 주민들은 향후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세수정책에 따라 안전하고 고품질의 해외제품 가격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이라며, “국내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데, 해외의 품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국산품 품질이 좋다면, 해외제품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 “해외정보를 봉쇄하고, 국민들이 국내에서 세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 고품질 상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대신 독이 있는 것, 품질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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