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WSJ은 "중국에서 약 12조 원 규모의 온라인 금융 사기가 발생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온라인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CBRC가 공개한 이번 초안에는 '금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고객을 현혹하는 모호한 언어 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사기 행위' 등 12개의 금지 조항이 들어 있으며, 온라인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이 고객들의 자금을 오프라인 은행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성장한 중국 온라인 금융 산업은 총 2천130억 달러(약 248조 원) 규모의 모바일 결제가 이뤄졌고 4억 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페이를 사용했습니다.
CBRC는 "중국에서 지난달 말에만 최소 4천억 위안(약 71조원) 규모의 대출이 2천612개의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지만 전체 P2P 플랫폼의 30%인 약 1천 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내년 1월 27일까지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고객에게 온라인 계좌 사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를 권장하고 있고, P2P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를 연결해주며 온라인상의 금융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2조 6천억 달러(약 3천조 원) 규모로 성장한 자금관리서비스 산업과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금융 시장은 금융 사기라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 초 중국 경찰은 31개 지역에서 80만 명으로부터 700억 위안(약 12조 4천억 원)을 모집한 온라인 금융기업 '이주보'(Ezubo)의 자산을 동결하고 회사 경영진 등 관계자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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