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에 빠지면서 현지 자동차 시장이 수요 위축과 업체 난립에 따른 생산 과잉에 시달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구매시 자동차 취득세를 약 절반으로 감면하는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감면 조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됐으며,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동력배터리, 연료전지 개발 및 지능형 자동차 개발 장려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사업단위에서 증차나 차량 교체시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목표 미달시 연료와 운영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차량은 요일제(5부제) 등의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구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은 지방정부로부터 폐차 등 정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독촉받게 됩니다.
그 밖에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대해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에 재정집행을 허용해, 2017년까지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를 위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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