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년 02월 07일(수) 오전 06:1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베이징=신화사/뉴시스】중국 정부는 6일 자국 해양조사선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조어도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항행한데 대해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조사선이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사전 통보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조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 하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일본 당국은 중국 해양조사선 둥방훙(東方紅) 2호가 지난 4일 자국EEZ에 진입해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을 확인한 뒤 강력한 항의와 함께 불쾌감을 피력했다.
당시 둥방훙 2호는 EEZ 내를 남으로 항해하면서 그물과 원통형 기구를 해중에 투입, 바닷물 등을 채취하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뒤 빠져 나갔다.
3235톤급인 둥방훙 2호는 지난해 7월에도 일본의 EEZ에 들어와 이번과 비슷한 조사 활동을 했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이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