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주한 중국 대사관 차량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4시간30분째 경찰과 대치중인 가운데 외교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이 국제법상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한중간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저녁 10시5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 정문 인근 밀리오레 앞 1차선 도로서 주한 중국대사관 차량(외교 1 083×××)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13일 오전 3시 현재까지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이 차량의 앞뒤를 막아 도주를 차단한 뒤 서울경찰청 외사계와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교통계 경찰 10여명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업무수행 중인 외교 차량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날 오전 중으로 경찰청과 외교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도 "국제법상 외교 차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찰에 이들에 대한 귀가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오전 업무가 개시되는대로 주한공관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중국대사관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외교부로 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신원 확인이 안되면 절대 보내줄 수 없다.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철기자 hcju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