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신부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놓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광고까지 싣는 등 여성의 상품화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일부 결혼중개업 사이트에 외국인 신부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등장하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의 인권침해적인 광고까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또 이들 광고에는 고졸이하 880만원, 전문대 이상 980만원, 영어가능하고 도시지역 중산층가정 출신 여성은 특별맞춤회원 1,500만원으로 외국인 신부의 학력과 가정출신 배경 등을 등급으로 나눠 놓기도 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인권침해는 광고 뿐만 아니라 결혼 중매 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남성 1명당 20-30명의 여성이 맞선을 보는 일對다 구조의 맞선과정이 비일비재하고, 해당 여성들은 맞선 상대 남성들의 국적도 모르는 등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정보만을 갖고 맞선에 나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또 안의원은 해당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 고리사채나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제적 혼인 구조가 심각하고 출산 경력이나 처녀성의 검증을 위해 산부인과 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왜곡된 결혼 중매시스템은 한국인 남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안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일단 출국, 맞선, 결혼식(합방), 신혼여행, 입국에 이르는 1,000만원짜리 5일 결혼여행상품이 등장 해당 남성들에게 과다한 결혼비용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
특히 안의원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을 경우 업체측에서 한국에 그냥 들어가면 손해라 종용하며 계속 다른 여성을 소개, 분위기에 휩쓸려 쉽사리 맞선 상대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상업성에 물든 왜곡된 결혼중매시스템은 만남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고 결국 결혼생활에 있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가족의 관점에서만 조명돼왔던 이주여성 문제를 '여성인권적 시각에서도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1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