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료 중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조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모(38)씨의 집에서 이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 이씨를 다시 찾아가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3천만원 가량을 잃어 고향 선배인 이씨에게 돈 240여만원을 빌렸으나 이날 이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흉기를 들고 이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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