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조선족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선족 종업원 박모(4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A남성휴게실을 차린 뒤 박씨 등 조선족 종업원 3명을 고용, 최근까지 1차례에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같은 기간 A남성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김씨는 이들로부터 1차례 5만원씩을 받아챙기고 식비와 화장품 값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해 왔으며, 박씨 등 종업원들은 위장결혼을 하거나 친척방문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께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부 이모(33), 박모(34)씨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정모(30.회사원), 최모(40.회사원), 김모(38.무직)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정씨로부터 8만원을 받고 울산시 남구 무거동 K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 3시께 최씨와 남구 삼산동 S모텔에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께 김씨와 남구 달동 A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박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낮시간대 PC방에서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