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이 29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 중국전에서의 편파 심판 행위와 관련해 중국전 재경기와 항의선수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축구협회 김정수 서기장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항의각서를 보내 "7월27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진행된 조선(북한)팀과 중국팀의 경기는 심판원들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편심 행위로 인해 조선팀이 0대 1로 패한 것으로 선언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서기장은 또 "이번 경기를 부당하게 심판한 이탈리아 주심과 호주 선심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축구연맹과 대회조직위원회는 조선축구협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중국전에서 두 차례나 북한에 페널티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북한이 문전 혼전 중 성공시킨 골마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다.
이에 북한 선수들은 경기 직후 오심에 항의하며 여성 심판을 구타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 한혜영 등 여자대표 3명이 3-4위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북한 선수들의 거친 항의와 심판 구타는 주심의 명백한 오심에서 비롯됐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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