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수용소인 법무부여수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중국인 8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중국중앙정부에서 일절보도 금지령을 하달했다.
신문방송등에서는 처음에 단신으로 보도하고 주한중국대사의 방문까지는 짧게 보도하였으니 그이후 중국정부에서는 정부의 발표문외에는 보도를 금지하도록하달했다.
또한 한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보도도 금지시켰다.
중국은 한국의 법무상이 직접조문을 하고 한국 총리가 사과발표를 하고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소장이 유가족한테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것이다.
이러한 보도와 사진이 나가면 중국인민들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판단한것이다.
중국에서는 광산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보도 금지를 하고 보상금이 1만원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억대의 보상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것을 두려워하고있다.
처음부터 중국인에 의한 방화가 증명되었으면 중국정부에서 사죄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한국정부에서 사과를 하니 중국정부는 당황한 것이다.
몇년전 서해상에서 밀입국하던 중국인들이 어창에서 질식사하고 사체들을 바다에 투기한 사건에도 중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55명이 질식사한 유럽을 깜짝놀라게 만든 사건에서도 중국정부는 침묵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중국인이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과정이나 다른나라의 감옥등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었다.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카나다의 빙하로 뛰어들서 수십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일절 보도금지를 시키기도 했다.
이번 한국정부의 저자세와 인권우선주의 정책에 오히려 중국정부는 당황할 뿐이다.
사실대로 보도되면 중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여기고 모두 보도금지를 시킨것이다.
한국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주는 돈은 중국정부에서 일단 압수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