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빨갱이들 국가공무원법66조(집단행위의금지)로 전원파면,추방하라" (10일.공주대에서 시위?)
좌익단체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추진
( 국가공무원법66조 -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거 파면 가능)
- 국가공무원법 66조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다. 위반하면 전원 파면한다.
김주년 기자 2008-07-07 오후 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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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성향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현 정권의 ‘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지방 공무원 퇴출, 중앙.지방정부 조직개편 등의 정책을 이유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11일부터 각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불신임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은 자체적인 선언일 뿐이어서 법률적-제도적 구속력은 없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공노는 친북성향의 극좌단체다. 유세환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2004년 9월 전공노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내용에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이 포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유 전 조사관은 "당시 교육내용 중 박세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A4 27장 분량의 글이 북한 주체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공노의 극좌 노선을 감안하면, 이번 ‘대통령 불신임’ 안건은 10년만에 출범한 우파정권에 대한 이념적 반발로 해석된다. 또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도 있다.
전공노는 지난 2006년 8월에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성명으로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