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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차이나 드림] 식당 허가 3개월~1년 걸려
입력: 2007년 01월 12일 18:10:54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정식절차를 밟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번잡한 행정절차다.
베이징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시청(아니면 구청) 상무국에 가서 투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시 공상관리국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식당을 하기 위해 영업 허가증, 환경, 위생, 소방허가 등 이른바 4대 허가증을 모두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3개월, 길면 1년이 걸린다. 중국에서 10여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1분1초가 아까운 자영업자들은 편법이나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잘못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 건물이나 가건물에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안전 사고를 우려해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인 경우 소방허가가 나올 수 없다. 속아서 무허 업소를 열면 수시로 찾아오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뜯겨야 한다. 이들은 물정 어두운 다른 교민에게 무허 업소를 넘기는 게 상책이라고 여긴다.
교민 불법영업은 중국의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도 크다. 민박은 외국인에게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출판물도 외국인이 외국어로 내는 것은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조차 없다. 우리 교민들의 생활정보를 다루는 생활정보지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나왔던 이유다.
일부 교민들은 베이징 시당국의 불법 자영업 단속을 ‘표적단속’으로 여긴다. 한인과 달리 중국인 민박집은 무풍지대다.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우리 민박업자들은 출입국관리처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민박을 하려면 중국인들과 손잡고 하라”는 충고를 듣기도 했다. 공상관리국 왕징분소측은 “단속 일손 부족으로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단속을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무원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홍인표특파원 ip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