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교사들에게 여권 반납을 요구하며 해외 여행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공직자 해외 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해외의 자유로운 사상과 경험이 교사들을 통해 중국 내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제도 적용 대상을 교직원과 하위직 공무원, 국유기업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다.
‘개인 해외여행 관리’는 중간 및 고위 공무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의 사회 통제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식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여권 반납 공지가 확인된 지역은 쓰촨성,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등 6곳이다. 해당 지역 교사들은 해외여행을 하려면 먼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은 연간 20일 미만, 1회로 제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모든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하고 공안국 국경 관리소에 이름이 등록된다”고 밝혔다.
여권 반납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로 여행한 교사는 당국에 불려가 ‘비판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부패 방지 기관에 회부되고 2~5년간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 사실상 여권을 압수하는 셈이다.
FT는 지난 3월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오하이구 교육국이 공시한 ‘교사들을 위한 사전 여행 지침’ 일부를 인용하며 “지방 당국은 (교사들이) 해외에서 접하게 될 (중국에서 금지된)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해외로 여행하는 교사는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法輪功·심신수련법), 혹은 기타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다른 종교나 가르침, 이념 혹은 사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파룬궁’만을 지목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사상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파룬궁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방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공 당국의 해외 여행 제한 조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직원들에게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유 은행 직원은 반납한 여권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6개월의 ‘비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지방정부의 한 투자펀드 중간 관리자는 반납한 여권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나 요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중이다.
국유 항공기 제조 기업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76세 노인도 여전히 여권을 찾을 수 없어 해외에 사는 손자를 방문할 수 없었다.
FT는 중국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당했고, 해당 지역 교육당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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