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정보기관이 오는 7월부터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게 된다. 검문 대상에는 중국 내 체류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도 포함돼 감시와 탄압을 해외로 확대 중인 공산당의 면모를 한층 더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인 체류자나 여행객도 언제든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당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외 SNS를 이용해왔다.
불심검문은 일반적으로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으로도 데이터를 조회·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 내 체류, 방문 또는 여행하는 외국인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불심검문으로 ‘안전 위협과 개안정보룰 털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 보도에 따르면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이미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 ‘反中 재갈 물리기’ 세계화 가속
27일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방문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 촬영 금지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엔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해 ‘재갈 물리기’를 한층 강화했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안보 관련법들을 제정하면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 그중 2021년 9월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반(反)간첩법을 통해서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강화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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