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내년부터 ‘애국주의 교육법’ 시행에 나서 대국민 이념 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애국주의 교육법은 지난달 24일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5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각급 학교는 물론 국가기관,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 활동, 출판물, 관광 등 모든 조직에서 애국주의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교육 내용은 이념과 정치, 역사와 문화, 국가 상징과 상징물, 헌법과 법률, 국민 통합과 국민 연대, 국가 안보와 국방 등을 총망라한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 제정에 대해 2020년 7월 ‘홍콩 국가안전법’을 시작으로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개정안’ 등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이념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 토마스대학 국제연구센터 예야오위안(葉耀元)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안전법 이후 시작된 언론자유 박탈 작업의 한 단계”라고 말했다.
중공은 과거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언론 자유를 일부 허용했지만, 이제는 그 권한을 다시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갈등의 격화, 제로 코로나 이후 촉발된 경제 위기 등으로 안팎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상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린스턴대 중국학 연구소의 천쿠이더(陳奎德) 소장은 “애국주의 교육법은 중국의 내·외부적 여러 문제와 관련됐다”며 “당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려면 자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세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소장은 “최근 제정된 중국의 법안들은 매우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모호할수록 해석의 여지가 많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애국주의 교육법은 이념 통제를 벗어나는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 또는 단체는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욕, 왜곡, 부정, 비방, 전용, 파괴, 선전 또는 미화를 금지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규제 또는 공안 관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애국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도자나 직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인사 사무엘 추는 RFA에 “애국주의 교육법은 다양한 집단을 겨냥한 통제 강화”라며 “중공과 시진핑이 젊은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이탈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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