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국가안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관련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제보 및 신고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첩보·간첩 색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는 1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 계정은 전날 개설됐다.
국가안전부는 안내문에서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근간이고, 사회 안정은 강성한 국가의 전제조건”이라며 “반간첩법 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국가안보 업무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첩행위는 은폐성, 전문성, 위해성이 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가안보 부서가 전문기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동 방비로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간첩법에서 규정한 간첩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실제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에 대해 중공이 본격적인 ‘특무치국(特務治國)’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무는 스파이를 가리키는 중국어로 특무치국은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등 비밀경찰 같은 특수 비밀조직을 이용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신고까지 촉구하면서 사업가나 교민, 주재원, 유학생, 관광객 등 중국 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교류가 잦은 중국인들도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 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를 당부했고, 주중 미국대사관도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다.
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서방국가들은 우려한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출장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관련 투자 자문 로펌인 해리스 브릭큰의 파트너 댄 해리스는 “현재 기업들은 중국 출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간첩법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관광업 침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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