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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정부, 출국금지 강화... 법적 정당성은 모호

디지털뉴스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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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 정부가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는 이날 발간한 '갇혀버린: 중국의 출국금지 사용 확대'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최소 수만 명이 출국금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출국금지 대상은 금융 분쟁에 연루된 중국인과 인권 운동가, 변호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등”이라며 “이들 중 많은 사례는 세계 인권 선언의 이동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6∼2018년 채무로 인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3만4천명으로, 이는 2013∼2015년보다 55% 늘어났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과 2019년 사이, 29명의 미국인과 44명의 캐나다인을 포함하여 128명의 외국인이 출국금지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출국금지를 위한 법적 지형을 확장하고 때로는 법적 정당성을 벗어나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D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허가하는 법이 최소 5개 제정·개정되면서 관련법이 총 15개로 늘어났다.

로이터는 SD 보고서와 별도로 중국 대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22년 사이에 출국금지를 언급한 사건이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면서도 외국 기업인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대외 개방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당국의 조사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대간첩법이 강화됐다. 대상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국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가 부과될 수 있다는 첩보 방지법의 강화된 감시와 모호한 표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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