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중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자급 간부의 연령 규정과 임기 연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새 인사 규정을 발표해, 시진핑 진영이 당 장악력 구축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9월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공 중앙판공청은 최근 ‘지도자급 간부의 능상능하(能上能下·승진과 강등 모두 가능)에 관한 규정 추진안(规定)(이하 ‘규정’)을 공시했다.
이번 새 규정은 2015년 처음 발표돼 지난 8월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개정됐다. 이후 지난달 8일 중앙판공청에서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공식화됐다.
개정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지도자급 간부의 승진과 강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정적에 대한) 강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새 규정 제4조에서는 “간부의 승진과 강등을 가능하게 하려면 강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지도자급 간부를 강등시키려면 ‘심각한 잘못’이 필요했지만, 새 규정에서는 강등 기준을 △정치능력 부족 △청렴하지 않음 △책임감 결여 △신념 부족 등 1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이에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 후핑(胡平)은 RFA에 “기준이 모두 모호하고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이는 시진핑이 강등 결정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시진핑 사상’ 강조다. 새 규정은 2015년 공개된 초안에 있었던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에 담긴 정신을 관철한다”는 문구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새 규정에서는 2015년 초안에 있던 4조 “간부가 정년에 이르면 해임하고 임기 만료 시에는 규정을 엄정히 시행한다”와 5조 “간부 퇴직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임기 연한이나 연령 제한에 도달한 자는 절차에 따라 퇴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당초 초안 5조는 ‘간부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퇴임 지연 시 당 위원회와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장된 임기에는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해 임기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모두 폐기되어, 지도자급 간부는 정년·임기 제한 없이 무한정 재직할 수 있게 됐다.
후핑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임터뷰에서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이번 당 대회에 결정될 차기 지도부 인선에서 시진핑이 측근으로 요직을 장악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