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중공)이 다음달 열리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 인사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해, 당 장악력 구축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수정한 '영도 간부 능상능하(能上能下) 추진 규정'을 발표해, 각 기관에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능상능하란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과 강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15개 항목 중 '퇴출 규정'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직무를 보기 부적합한 인물 용례’가 기존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는데, △산업안전 등 중대한 고비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행위 △건강상 이유 등이 퇴출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 간부는 승진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도력, 판단력이 미약하거나 시 진핑의 주요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이 규정을 이용해 당 간부 장악력 제고를 위한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 총서기가 집권 2기를 시작한 2017년 19차 당 대회 때에도 중앙위원회 위원 중 62%가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이번 규정을 정적(政敵) 제거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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