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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집권 후 ‘가택연금 탄압’ 급증... “3년 내 100만 건 넘을 수도”

디지털뉴스팀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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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가택연금 탄압 사례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소재 스페인)'는 “중국에서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후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가택연금이나 재판 없는 비밀 구금 제도인 이른바 ‘지정 장소 주거 감시(주거감시)’를 통한 인권탄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피터 달린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대표는 “중국경찰은 가택연금과 주거감시 등을 수시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주거감시는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오남용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공식 승인된 가택연금 건수는 지난 2013년의 1만 건 미만에서 현재 매년 약 25만건으로 폭증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판결 시스템에 나타난 2020년 공식 주거감시 건수는 4만184건으로, 지난 2013년의 55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민감한 정치 사안과 연관된 사례는 이런 공식 통계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비공개 가택연금 건수는 공식 통계치의 최소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그 가족들을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었다

단체는 다음날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실현될 경우,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가택연금 탄압 건수는 향후 3년 내 100만 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인권변호사 탕징링은 “이 같은 현상(가택연금 사례 증가)은 사회적 불만을 억누르고 시민 저항을 말살하기 위한 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정 장소 주거 감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 이외 ‘검은 감옥 (불법 감금시설)’ 감금, 한동안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강제 여행’ 등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해 왔다. / NEWSIS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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