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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대회 앞두고 기강 강화... 간부 배우자·자녀, 사업 참여 제한

김주혁 기자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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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공산당(중공)이 당·정 간부 배우자와 자녀 등의 영리 활동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투쟁’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당내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중공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공 중앙판공청(판공청)은 전날 '영도 간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당·정 기관, 조직, 국유기업의 청(廳)·국(局)급 이상 간부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이며, △주요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사모펀드 투자나 관련 업종, 보상 관련 중개업과 법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간부들은 가족의 상업 경영과 기업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상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위를 박탈하고, 그 가족은 관련 직책에서 퇴출하도록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판공청은 “직급이 높거나 종합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부서 소속 간부일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관리 부실로 중대한 결과나 악영향을 초래한 기관과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공 중앙조직부는 지난 3월 내부 지침을 통해 장관급 고위 인사의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부동산과 해외 기업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규정은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당(黨) 기강 잡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시진핑은 2013년 취임 후 ‘반부패 척결’을 앞세워 주요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해왔다. 

특히, 3연임을 결정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투쟁을 다시 전면화해, 당내 기강을 다잡고  장기집권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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