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의회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해에 관한 보고가 여러 차례 발표된 파룬궁 탄압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할 것을 당부했다.
미 하원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전 위원이자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현 고문인 국제인권변호사 니나 셰이는 4일(현지시간) 미국 ‘내셔널리뷰’에 파룬궁 박해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미 국무부의 보고를 인용해 중공은 초법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20년 이상 파룬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셰이 고문은 국제 인권조사단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당국의 불법적 체포 및 구금, 감금, 고문, 세뇌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제 장기적출 등으로 살해되고 있다.
그는 또 제임스타운 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병원의 장기 이식 담당자는 파룬궁 탄압 조직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으며, 중공 정부와 군, 병원 등은 불법적인 장기적출 및 이식에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셰이 고문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조사 보고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적출로 희생된 점 등을 이유로 ‘중공의 파룬궁 탄압’도 제노사이드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 탄압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는 201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파룬궁 탄압은 99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에 셰이 고문은 파룬궁 박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조기에 대처했다면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탄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파룬궁 박해에 관여한 인물의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를 담은 ‘파룬궁 보호법’이 심의에 들어간 바 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의 데스트로 당시 차관보는 2020년 10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출 의혹에 대해 관련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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