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공유자본에 한해 신문방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언론통제책을 내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유자본은 사유(민간)자본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외자본을 비롯한 비판세력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해 중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비(非)공유자본은 통신사나 간행물 출판기관, 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투자·설립·경영이 모두 금지되며, 뉴스 취재·편집이나 방송 업무도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사의 지면·주파수·채널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운영 △정치·경제·군사·외교 및 중대한 사회·문화·보건·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의 행사·사건 생중계 △해외 뉴스 보도 등이 금지된다.
왕쓰신(王四新) 중국전매대학 교수는 "2017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비 공유자본은 뉴스 취재·편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언론 길들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정부가 언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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