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6일 입법회(의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1년간 기본법(헌법 상당) 23조와 관련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반역 등 반정부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장쩌민 전 정부 시절인 18년 전 이 법 제정을 홍콩 정부에 의무 입법할 것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포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이후 국가안전유지법(국안법)이 도입돼 입법회에서 선거제도 개정 조례안이 승인됐고, 민주파 의원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입법회에서는 현재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안법은 국가의 분열과 국가정권의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한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홍콩 당국은 현재 국안법이 언급하지 않은 반란 선동 등의 행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법 23조에 따라 제정되는 국가안전조례는 국안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반역, 국가분열, 반란 선동,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국가기밀 절취, 외국 정치단체에 의한 홍콩 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연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장쩌민 전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했고, 당시 홍콩 시민 50만 명에 의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나 제정은 보류됐다.
장쩌민의 기본법 23조 추진은 기공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 정책을 홍콩으로 확대하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지난 7월 입법회 질문 답변에서 여러 친중 의원들은 국안법을 인용, 경찰 당국에 파룬궁 수련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홍콩 보안국 보안국장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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