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이 감찰관 법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무원 등 관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사실상 차기 정치 슬로건인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시각에 따라서는 3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 총서기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공포정치로도 볼 수 있다.
시 총서기가 당 총서기에 임명된 지난 2012년 당시에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는 그의 권력 기반이 됐다.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관 법'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보도했다.
총 9장 68조로 구성된 이 법의 총칙에는 감찰관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중요 사상, 후진타오 과학발전 이론에 이어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한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업무를 담당할 인사가 감찰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감찰관은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하며 부패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찰관의 업무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공직자의 준법 근무, 공정한 권한 사용, 청렴한 업무수행 및 도덕적 지도 감독 및 검사 △감찰사항에 대한 처분 의견 제출 △반부패 국제 협력 수행 △법률이 규정한 기타 직책 수행 등으로 알려졌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선출하며 부주임과 각 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각 지방 감찰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위원은 해당 전인대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감찰관이 중국 전국 31개성(시)에 모두 선임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시 총서기가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한 이후 중국 사회가 사정정국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부유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뜻으로 분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 안팎에선 공동부유가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권력 강화 및 적대 세력 견제를 위한 일종의 공포정치 △내년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중공 제20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등의 해석도 나온다.
시 총서기는 2012년 출범 후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여 적대 세력인 장쩌민파 고위 관리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저유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다수의 인사들이 숙청된 바 있다. /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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