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오는 4일 32주기를 맞는 ‘6·4 천안문 사태’ 추모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6·4 천안문 사태 추모 집회를 불허하며, 집회에 참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보안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누구라도 정부가 불허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집합 제한령, 공안(公安) 조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도전할 경우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공안 조례에 따르면 불법 집회 참가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불법 집회 참가를 선전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한다.
이에 대해 홍콩 시민 단체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희생자) 추모에 나서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홍콩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집회를 진행해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매년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일당(一黨·중국 공산당) 독재 종식’, ‘천안문 사건 재평가’ 등을 요구해왔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고, 올해에는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집회 불허에 나섰다.
지련회는 정부의 집회 금지에 대해 상소했지만 홍콩 정부 집회·시위 상소위원회는 29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련회는 6·4 희생자 추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이야오창(蔡耀昌) 지련회 대표는 “6월 4일 오후 8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체포, 투옥될 각오가 됐다”고 했다.
지련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천안문 사태 기념관도 재개관하겠다고 밝혔다.
‘6·4 천안문 사태’는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
중국에서는 급진 개혁주의자였던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1989년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됐다.
이에 국무원 총리 리펑은 베이징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해 만 오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는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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