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해양권 장악을 가속하는 가운데,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경의 무기사용을 규정한 해경법 시행에 돌입해 주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海警局)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법은 중공이 주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조업 ▲정선명령 거부 ▲승선점검 거부 등에 대해 무기를 사용한 무력 제재를 합리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법은 또 ▲해상 대테러 임무 시나 해상에서 엄중한 폭력사태 발생 시, ▲법 집행 선박이나 항공장비가 무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해경대원 휴대무기 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탑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중공은 ▲해상안전 보호를 위한 임시경계구 설치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선박이나 인원의 통행, 정박을 제한 및 금지 등도 해경법 시행의 목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공의 해양 진출 강화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주변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대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의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해경법이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제도(釣魚島)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중국 해경의 무력행사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함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영역경비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관계국(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해경법에 대해 “이 법은 전쟁 엄포다. 이론(異論)이 없으면 (중국의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외교 루트로 항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중 간에도 양국 입장차로 서해,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관할 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공이 관할권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주장할 경우 해경법을 통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본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했다. 그 이후 중국은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해왔으며, 최근들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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