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 중인 가운데, 홍콩 입법회 의원(국회의원)들의 ‘애국심’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들에 대해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입법회 의원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판을 국가 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SCMP는 결의안에서 규정한 애국심은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정한 '중국에 대한 존경,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회복 지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회 민주 진영 의원인 앨빈 융·쿽카키·데니스 궉·케네스 렁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7대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홍콩 독립 주장’,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이유로 출마자격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의원직도 박탈당하게 됐다.
당시 홍콩 선관위는 최소 16명의 민주파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를 보내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홍콩 정치평론가 소니 로는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머지않아 입법회가 친정부 의원들로만 채워지는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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