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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방국 영사관은 적대 세력”... 무역전쟁 전부터 ‘미국→미제(美帝)’로 규정

디지털뉴스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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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 당국이 서방국가 영사관을 자국에서 침투와 파괴를 벌이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경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에포크타임스(ET)가 7일 보도했다.


ET는 최근 중국 남부 광둥성 레이저우시 외사사무국 내부문서를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외사사무국은 해당 지역의 외교,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을 관장한다.


4쪽 분량의 이 문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018년 4월 5일 작성된 것으로, 서방 영사관과 외교관을 보는 중국 정권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문서는 미국과 서방국가의 주중 영사관을 지역의 정치·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미국을 ‘미제(미 제국주의)’로 부르며 공산권 국가 특유의 반미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외사사무국이 설정한 업무 목표는 미국 및 서방 영사관 직원들을 고립시키고, 중국 내 정치인·변호사·지식인·인권운동가와 연대를 맺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방국가 영사관 주요 외교관들의 개인정보, 배경, 자산 내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들의 활동을 추적·제약할 계획이었다.


또한 문서에서는 비밀 유출에 주의하고,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사임한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 대사가 인민일보에 보냈다가 게재 거부당한 기고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브랜스태드 전 대사는 ‘호혜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 재설정에 대하여’라는 기고문에서 “중국 외교관은 미국 사회 진출에 어떠한 제약도 없지만, 미국의 외교관들은 중국 대중과 아주 기본적인 교제마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방 외교관이 중국의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정치인, 지식인,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계층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국제조약 위반이다.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 제26조와 ‘미중 영사조약’ 제20조는 조약 체결국에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 진입을 금지 혹은 제한한 구역 외에 지역에서 외국 외교관의 행동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두 조약에 가입해 있다.


레이저우시 외사사무국 내부문서에는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광둥성이 홍콩과 근접해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홍콩 독립분자들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본토 학자들을 홍콩으로 초청한 뒤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철저히 감시하고 법 집행기관에 기소하도록 했다.


이 문서는 광둥성 레이저우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국 외교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중국 평론가 리린이는 “중국 외교관들은 자유국가에서 외교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미국이나 서방국가 외교관은 중국에서 국제조약상 보장된 권리마저 부당하게 제약당한다”고 지적했다.


리린이는 또한 “미국 정부와 각국 정보기관에서는 중국 공산당 외교관들이 중국인 유학생, 화교기업가들을 만나고 다니며 서방 민주국가에서 정보수집, 민주인사 탄압, 정계 침투 등에 활용해왔음을 밝혀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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