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데이터 보안법(초안)을 가결하고, 9월 말 이 법의 시행을 촉진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재중 외국기업에도 정치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보안법 제2조에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 언론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칠 경우, 중국 경찰기구 또는 공안 당국은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법 제4장 제32조는 ‘당국이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로 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개인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선임 부소장 겸 과학기술정책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 법에 대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중 외국기업은 “베이징 정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 관계는 기업 활동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 대학 글로벌 어페어즈의 정치학 부교수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리넷트 옹(Lynette Ong) 박사도, “이 법은 외자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부추길 것이며, 그로 인해 중국 경제는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옹 박사는 데이터 보안법은 홍콩판 국가보안법과 같은 압력을 외국기업에 줄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셰옌이(謝燕益)는 지난 7월에 데이터 보안법 통과 당시, “이 법률은 중공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실시하는 권력 확대 중 하나로,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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