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경찰이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임원을 체포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만 브리핑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과는 다른 방침을 하나 적용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자체적으로 분류해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만 현장의 경찰 저지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임원 등을 체포하면서 경과 등을 설명하는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장소는 경찰이 쳐놓은 저지선 안쪽이었다.
경찰은 과거 작전을 방해하지 않았던 저명 매체의 기자들만 해당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였다.
실제 AFP통신·AP통신 등 외신기자들은 브리핑 참석을 제지당했고, 홍콩 공영방송 RTHK 취재진은 강하게 항의한 뒤에야 저지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언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뉴스경영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일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언론과 법 집행관 간의 희박한 신뢰가 한층 더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홍콩기자협회, 넥스트미디어노조 등 8개 언론단체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경찰이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THK 직원 노조도 ”홍콩 기본법 제27조에는 홍콩인들이 언론과 뉴스 출판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돼 있다“며 언론 검열 세력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외국기자회 역시 “경찰 스스로 누가 합법적인 기자인지 결정할 수 있다면 홍콩 언론자유는 끝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찰청장은 HK01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저지선 밖에서는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기에 특정 언론사를 처벌하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빈과일보 창업주에 대한 체포와 이번 조치 등에 대해 홍콩 안팎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보안법에 따른 본격적인 언론탄압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의 홍콩 상황에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홍콩을 장악할 수 없다”며 “홍콩은 중국이 운영할 경우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홍콩 시장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도 “국제 인권법과 홍콩 기본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홍콩 당국은 이번 (민주 인사 체포) 사건을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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