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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시위 체포자에 ‘DNA 샘플’ 강제 채취... “과잉 조사” 비난

디지털뉴스팀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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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 [사진=에포크타임스 홍콩]


[SOH]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홍콩 당국이 시위자들의 DNA 샘플을 강제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남녀 10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DNA 샘플을 채취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홍콩 독립’,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깃발이나 팻말을 들었다가 체포됐지만, 경찰을 조사 과정에서 체포자들의 머리카락, 타액 등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강제로 채취했다.


이에 대해 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콩 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피의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DNA 샘플이 유죄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DNA 샘플 채취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DNA 샘플 채취가 이뤄져 왔다.


체포자들의 변호인 측도 경찰의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다.


체포된 시위자 3명의 공동 변호를 맡은 재닛 팡은 “DNA 샘플 채취는 성폭행, 마약 소지 등 중범죄자들에게만 적용돼왔다”며, 경찰의 일방적인 행위를 비난했다.


팡 씨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시위자들의 개인 정보와 깃발, 전단 등 소지물을 이미 증거로 확보해, DNA 샘플 채취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찰 당국은 변호인 측 항의에 대해 “경찰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명보는 체포된 이들이 국가정권 전복 선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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