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이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 가운데, 시행 첫 날인 1일, 30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은 영국의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홍콩 시민들은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정오부터 도심인 코즈웨이베이에 모여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불법 집회와 홍콩보안법 위반, 경찰 공무집행 방해, 공격무기 소지 등의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는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물대포와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시위 참가자 체포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이 동반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는 이 법에는 중국 형법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당국이 홍콩의 민주 인사를 일제히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미 시사 평론가 장톈량(章天亮)은 지난 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홍콩 독립파’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홍콩보안법 제20조와 제22조는 중국 형법 제105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당국은 형법 제105조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홍콩보안법에 포함시켰다”며, 이것은 홍콩의 고도자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은 30일 오후 11시경,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3장 죄행과 처벌’ 조항인 제20조는 △국가 분열과 국가 통일 파괴를 계획, 실시한 주모자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적극 가담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그 외 참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나 구류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확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적 제도를 전복 및 파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정부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를 계획 및 실시한 주모자나 참여자에 대해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3년에서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류를’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의 서두에서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고도의 자치를 관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중국이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 안전유지 관공서’가 담당하고 중국 검찰과 법원인 지정한 기관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대거 구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