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형기 만료로 출소한 중국 인권 변호사 왕취엔장(王全璋)가 당국의 조치로 가택 연금된 가운데,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과의 만남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언론 대기원 중문판에 따르면 왕 변호사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는 지난 26일 오전 급성 맹장염으로 베이징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왕 씨는 아내를 방문하기 위해 연금된 거처를 나섰지만 곧바로 현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왕 변호사는 2015년 7월 인권 변호사들이 일제히 구속된 이른바 ‘709 사건’으로 체포된 후 약 3년간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었고, 2018년 2월, 국가전복죄로 기소되어, 5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다시 격리됐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출소한 왕 변호사에 대해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 방지를 위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베이징 자택으로의 귀가를 금지하고 고향인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왕 씨는 26일 오후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경찰당국에 베이징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받았다고 밝혔다.
리 씨를 간병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여징환(野靖環)은 리 씨가 우선 링거를 맞고 있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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