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709 검거’로 체포됐던 왕취엔장(王全璋) 변호사가 최근 형기 만료로 출소한 가운데, 한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소 후에도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행동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왕 변호사는 2015년 7월 인권 변호사들이 일제히 구속된 이른바 ‘709 사건’으로 체포된 후 약 3년간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었고, 2018년 2월, 국가전복죄로 기소되어, 5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다시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출소한 왕 변호사에 대해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 방지를 위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베이징 자택으로의 귀가를 금지하고 고향인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왕 변호사의 부인 리원주(李文足)씨는 트위터에 “남편은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친척 등 방문객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왕 씨는 외출금지와 함께 24시간 감시받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렵게 홍콩 케이블TV ‘케이블 와이어’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당국은 나에게 국가전복 혐의를 강요했지만 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변호사는 체포 전까지 토지 강제 수용과 철거 문제, 기독교도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등과 관련되어 체포, 구속된 이들을 변호해왔다.
왕 변호사는 또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내 리원주(李文足)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변호사를 감시 중인 현지 공안당국은, 왕 씨는 출소 후에도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연금상태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왕 변호사의 심신 건강과 구금 중 고문과 학대 등과 같은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는 또 하루 히 왕 변호사에게 가족 면회, 충분한 행동 자유를 허용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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