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5년 ‘709 검거’로 체포됐던 왕취엔장(王全璋) 변호사가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다시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출소한 왕 변호사에 대해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 방지를 위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베이징 자택으로의 귀가를 금지하고 고향인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왕 변호사의 부인 리원주(李文足)씨는 트위터에 “남편은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친척 등 방문객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왕 변호사의 누나인 왕첸슈(王全秀)도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지난역을 찾았지만 다수의 사복경찰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왕 변호사 거처에 꽃을 배달한 꽃집 배달원도 당국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씨에 따르면, 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709 검거로 구속됐던 인권변호사 리핑허(李平和)의 아내 왕챠오링(王峭嶺)은 5일 왕 변호사에게 꽃다발을 보냈지만 감시 중인 경찰이 전달을 막았고 꽃 배달원은 연행됐다.
리 씨는 이러한 당국의 감시에 대해 “남편은 바이러스 격리조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역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트위터를 통해, 왕 변호사가 앞으로도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을 것을 우려하며, ‘709 검거’으로 구속됐던 장톈융(江天勇) 변호사도 2019년 2월 하순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일시 행방불명이 된 바 있음을 지적했다.
장 변호사의 소재는 같은 해 3월 초 알려졌지만 당국은 장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감시해왔다.
유럽연합(EU)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에 “왕 변호사와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을 당해왔다”며, 왕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감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왕 변호사는 중국 내 사회적 약자인 토지 강제퇴거 피해자와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자 등을 변호해왔다.
그는 2015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이후 약 3년간 소식 불명이 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중국 당국은 왕 변호사를 ‘국가정권 전복죄’로 기소하고, 이듬해 1월에 4년 반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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