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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뇌물수수 혐의의 전 산시성 부시장에 ‘사형’ 판결

김주혁 기자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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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반부패 척결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온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의 고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장중성(張中生·65) 전 뤼량(呂梁)시 부시장이 지권 남용을 통해 약 25억 위안(약 4262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데 대해,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및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전 부시장은 2003년부터 뤼량시 부시장으로 탄광 인가, 사업 확충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총 25악 위안 상당의 부당 뇌물을 착복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 배경에 대해 “장 씨는 직권을 남용해 석탄 경영 이권에 개입해 타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등 현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엄중히 해쳤고, 수수한 뇌물을 모두 환수하지 않아 국가와 인민에 대단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많은 호랑이와 고관들이 엄격한 처벌을 받아왔지만, 장 전 부시장의 경우처럼 집행유예 없이 극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부패로 적발된 고관에게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포함됐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사형 외에도 뇌물로 받은 금품, 출처가 불분명한 데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장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은 사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뤼량 지역은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빈곤퇴치사업 주요 대상지역이다. 장 전 부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축재한 부패금액은 뤼량시에서 가장 빈곤한 9개 현의 1년치 재정수입을 웃도는 규모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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