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지난 3일과 5일부터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이 인권활동가 처벌을 ‘주요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양회에 제출한 제12기 인대 제5차회의 연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저우스펑(周世鋒)의 국가전복사건 등을 법에 따라 판결하는 등의 국가안보 관련 범죄와 관련한 업무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업무 성과 발표에서 ‘국가안보수호’를 ‘대(對)테러활동’이나 ‘사이비종교방지’ 항목보다 앞세웠다.
최고인민검찰원도 업무보고에서 저우 변호사와 또 다른 인권활동가 후스건(胡石根)에 대한 기소를 작년의 가장 두드러진 업무 성과로 밝혔다.
베이징 법무법인 펑루이(鋒銳)의 주임변호사인 저우스펑은 2008년 신생아 약 30만명에게 질병을 일으킨 멜라민 분유 사건 당시 피해 가족을 변호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래 갖가지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을 맡아오면서 당국의 주목을 샀다.
그는 작년 7월 15일 톈진시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톈진(天津)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저우스펑이 “국가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해외 인권포럼에 동료를 파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톈진법원은 같은 달 이보다 앞서 기독교 민주 활동가이자 지하교회 지도자인 후스건에 대해 국가전복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저우 변호사는 2015년 7월 9일 이후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단속 당시 가장 먼저 연행됐다.
당시 중국 인권변호사 80여명은 톈진 경찰이 저우스펑 등을 무더기로 구금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가 마야 왕을 인용해 “중국에서 국가정권전복이라는 죄명은, 과거에는 공산당에 반하는 정파 인사에 주로 적용됐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사회활동가들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이들 인권단체나 활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허용하는 틈새에서만 살아왔다고”고 지적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