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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파 마지막 반격?.... 中 대법원・검찰의 ‘사법 해석’ (2)

편집부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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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양원’의 ‘해석'에는 사교 목록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열거된 형벌 구성요건은 모두 중국 내에서 탄압받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은 지난 1999년 7월 20일부터 ‘진(眞), 선(善), 인(忍)’을 생활 준칙으로 삼아 수련하는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다. 그는 파룬궁에 대해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경제적으로 파탄하라’는 내부지침을 정하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때려 죽여도 자살로 간주해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정책을 줄곧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고문 등의 박해로 사망했고,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하는 등의 전대미문의 참혹한 탄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14종류의 사교 목록에는 파룬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결정 및 ‘양원’의 ‘해석’에도 파룬궁이 사교라는 내용은 없다.


2006년, 장쩌민파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이 국제 사회에 폭로됐다. 2012년에는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장쩌민파가 획책한 쿠데타와 파룬궁 탄압 문제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제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시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측은 ‘호랑이 사냥’ 명목으로 장쩌민파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에 나섰다.


시 주석은 이 숙청작업을 통해 파룬궁 탄압을 적극 주도한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둥성 등 주요 인물들을 구속하고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 수단이었다.


중국의 정법체계는 오랫동안 장쩌민 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제2의 권력중심’으로도 불린 정법체계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주요 조직이고, 장쩌민파 쿠데타 계획의 핵심세력이었다. 제18차 공산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인민무장경찰 부대 내 장쩌민파를 대량 숙청했지만, 공안부, 법원, 검찰원 등 정법체계 내에서 장쩌민파 세력은 아직 뿌리가 깊어 숙청이 어려운 상태다. 시진핑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정법체계와 국가 공안에 대한 숙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쩌민파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이 국제사회에 폭로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 공산당에게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343호 결의안’은 장쩌민의 ‘급소’를 찔러 중국 공산당에 큰 타격을 주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앞서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은 중공에 의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장쩌민파가 파룬궁을 탄압한 죄는 현재 마지막 청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때에 장쩌민 세력 하에 있는 ‘양원’이 ‘사법해석’을 내놓아, 파룬궁 문제를 놓고 전 세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쩌민파의 이 같은 무모한 행위는 결국 자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저우창 최고 인민법원장과 차오젠밍 최고 인민검찰원장은 보시라이, 저우융캉, 리둥성 등의 전철을 밟아 결국 장쩌민과 함께 처벌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yonhapnews)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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