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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파 마지막 반격?.... 中 대법원・검찰의 ‘사법 해석’ (1)

편집부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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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가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입법권을 전혀 갖지않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하, 양원)이 최근 새롭게 ‘사법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양원은 형법 300조에 대한 해석으로, ‘사교(邪教)를 조직・이용해 법률실시를 방해하는 죄 등의 적용법에 관한 문제 등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해석’에서는 16가지의 경우를 열거한 후, ‘각각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적용하고, 벌금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14종 사교 리스트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결정과 양원의 ‘해석’에도 파룬궁이 사교라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가 박해 실태를 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시진핑 정권과 장쩌민파는 격렬한 대립구조를 이루어,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장쩌민파의 아성인 정법(政法)체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원’의 저우창(周強, 58)과 차오젠밍(曹建明, 63)은 장쩌민파를 옹호하기 위해 마지막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법체계는 중국 특유의 사법체계로 인민법원(재판소), 인민검찰원(검찰), 사법국(감옥, 변호사 감독업무), 공안국(경찰), 인민무장경찰(현재는 군사위원회에 예속)을 포함해, 사법과 행정의 양면성을 가진다. 전 책임자였던 저우융캉 정법위서기는 현재 실각해 무기징역에 처해진 상태다. 장쩌민은 이 정법체계를 장악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불법으로 구속, 감금하고 처벌했다. 장쩌민은 또 무장경찰도 정법위서기의 관할에 두면서 인민군에 이은 제2의 권력을 수중에 넣었다. 무장경찰은 실제로는 준군사조직이며 총기 등의 무기도 소유하기 때문에 시가지에서는 정규군에 못지않은 전투력을 갖는다. 2012년 저우융캉은 무장경찰을 이용해 ‘3・19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제38군에 의해 무장해제된 바 있다.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쩌민파는 정국을 더욱 혼란시켜 시 주석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레이양(雷洋) 사건(베이징 시민 레이양이 경찰에 구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 관계자 5명이 불기소 처분되어 큰 파문을 불렀다)’과 공안부의 경찰법 시행 등 정법체계는 끊임없이 시진핑 당국과 계속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공안부 공식 사이트에 ‘경찰법’ 수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수정안에 정해진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논란을 일으켰다. 12월 5일 시진핑 당국 성향의 매체 ‘재신망(財新網)’은 전문가 논평을 인용해 ‘경찰의 권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정권의 경찰 장악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권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남용될 수 있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중공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이며, 선전과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류치바오(劉奇葆)가 부장이지만, 류윈산 중앙정치위원이 실권을 쥐고 있다. 장쩌민파 일원인 류윈산은 관영매체를 이용해 저우창 재판장의 일련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난달 14일, 중국 관영 CCTV는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이 전국 고등법원장 좌담회에 참석해, “적대 세력이 ‘색깔 혁명’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방지하고, 국가정권 전복 혹은 국가분열 선동 등을 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엄벌하며 적극적으로 반스파이 특별 수사운동에 참여하고 간첩활동을 엄벌하라”고 요구한 영상을 방송했다.


그러나 저우창 재판장의 영상이 보도된 후 CCTV는 갑자기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전환해, “최고 인민법원은 반 사교투쟁을 강화하고, 사교조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사교가 정치안전에 영향을 주는 돌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른 매체들은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 선전 부문이 조작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날 중국 신문망은 ‘저우창: 민주헌정, 삼권분립, 사법독립 등, 서양의 잘못된 사상과 맹렬히 싸워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저우창이 회의에서 ‘법원이 이데올로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장쩌민파의 류윈산이 장악한 문화・선전 부문은 ‘사법독립을 거부’하는 저우창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이는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시진핑 주석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다. 사법독립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권분립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는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저우창의 발언은 민간의 비난을 사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허웨이팡(賀衛方), 장첸판(張千帆) 등의 법학자들은 ‘저우창은 역사에 역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학계와 법조계는 공동서명으로 저우창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정치·법률 대오 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사법부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직권남용, 뇌물수수, 불법행위 및 사법 브로커 행위를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스위스 외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법체계를 재숙청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계속)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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