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지난 11월 신설된 각종 반부패 담당 정부 부처의 통합 기구인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베이징(北京)시와 산시(山西)성, 저장(低張)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가운데, 최근 이 기구에 ‘신문권’과 ‘재산몰수권’의 강력한 권한이 추가로 부여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27일 폐막한 ‘18기 6중전회’(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라는 결정적 지위를 얻은 후 ‘감찰위’를 신설해 국가 감찰체제에 대한 정치개혁을 모색해왔다.
‘감찰위’는 행정과 검찰에 있는 감찰부문과 당내 기율검사부문(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을 통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부패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국가관리기구로, 시 주석이 정치적 동반자로 가장 신뢰하는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서기가 최고 책임자인 '중앙심화 국가감찰체제 개혁시범업무 영도소조' 조장으로 선임됐다.
2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앞서 25일 발표한 지시문을 인용해 “앞으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별도의 사정기구인 전국 단위의 감찰위원회가 부패 의혹 관리에 대한 신문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지시문에 따르면 특히 시범운영 중인 새 감찰위는 관할 구역에서 재산을 추적 및 동결할 수도 있다.
언론들은 "그동안 기율위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쌍규(雙規)'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감찰위가 지방 검찰과 법원 등에 부여된 신문권과 재산몰수권까지 확보하면서, 해당 기구를 총 지휘하는 왕 서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언론은 또 내년에 68세가 되는 왕 서기의 감찰위를 통해 입지가 강화된 것에 대해 내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에서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에서 예외돼 유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칠상팔하 원칙’이란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내부 관례 중 하나로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의 나이 제한, 즉 ‘67세 이하는 선출이 가능하지만 68세는 불가하다’는 규정을 뜻한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