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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외환규정 위반사례 공시

아드레날린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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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승영기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2일 1천만달러에 달하는 외환규정 위반사례를 적발, 공시했다. 당국은 지난 해 톈진화성가스투자가 1천584만달러를 시중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 허위로 회사의 순익으로 위장해 공시했다고 전하고 회사에 7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AFE는 또 텡다그룹이 지난 해 당국의 조사 결과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지 않은 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14만8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고 특히 거액의 외환보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려햇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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