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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비방프로 제작자, 美법정에 피소

관리자  |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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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자오즈전, 미국 법정에 피소 ‘중국반(反)사교사이트’ 개설자 자오즈전(趙致眞)이 2004년 7월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 방문 중 파룬궁 수련자들에 의해 ‘고문 및 집단학살 음모, 배후지시, 방조죄’ 혐의로 기소됐다. 자오즈전은 우한시(武漢市) 라디오TV, 우한시 TV방송국 사장으로 있는 기간, ‘리훙즈, 그 사람 그의 일(李洪志其人其事)’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다. 이 프로는 파룬궁 탄압 초기 중공이 CCTV로 반복 방영한 영상자료로서 기타  反파룬궁 영상과 문자 자료제작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파룬궁 탄압의 핵심적인 초기 홍보자료다. 원고 측은 자오즈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 고문, 집단학살 및 재미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증오 선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즈전은 ‘낮은 영어 수준’, ‘의료보험 미발급’, ‘2004베이징 과학기술 영화제 참가’ 등의 이유로 8월 2일 코넷티컷주 법원에 출두하여 연기신청 허락을 받았다. 2004년 12월 30일, 자오즈전의 변호사 Bruce S. Rosen은 뉴헤이븐 연방지방법원에 항소서와 프로그램 영상자료, 영어원고를 제출하고 미국 언론자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1)미 법정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중국 국민의 사건에 관할권이 없다. 2)<과학지광(科學之光)>의 리훙즈 기사는 기자의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이며 ‘리훙즈 그 사람 그의 일’ 도 ‘증오 선동’, ‘고문 교사’, ‘집단 학살’ 등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정부 및 관리들에 대한 해외 기소안 중 처음으로 매스컴과 그 책임자를 기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005년 1월 2일 이 사건을 특별 보도했다. 보도에서 자오즈전은 ‘나는 서양 언론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작한 파룬궁 관련 프로그램들은 미국 방송의 ‘60분’, ‘20/20’, ‘Nova'와 같은 프로그램들과 다를 바 없다’ 고 변명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는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자오즈전이 개설한 <반사교사이트>는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과 일반인들의 관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쉬는, 자오즈전이 매스컴을 통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부추겼기에 고문과 집단학살 방조, 지지, 모의, 공범 및 선동 혐의로 그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테리 마쉬는 또, 이번 탄압은 거짓 선전과 탄압기구 두 부분으로 뒷받침되며 자오즈전의 홍보물들은 ‘증오 선동’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유고슬라비아 국제법정, 르완다 국제법정 및 미국 법률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파룬궁 대변인 쉬칸강(徐侃剛)은 ‘누구나 파룬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오해해도 관계없지만 의도적으로 모함하여 잔혹한 박해의 근거로 삼는다면 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 헌법 제1수정안이 규정한 언론, 출판자유 보장이 극단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이러함에도 여전히 ‘보호 받지 못하는 언론(Unprotected Speech)’이 존재하는바, ‘증오 선동’, ‘불법 행위를 조성하고 지시’한 언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 세계인권조직의 행정주임 Morton Sklar는 만약 언론자유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언론을 발표하여 고문을 선동하고, 종족말살을 선동하며 한 단체의 신앙을 이유로 그 단체를 말살할 것을 선동했다면 이미 그 언론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 미국법원, 유럽인권법정, 르완다 국제법정 및 유고슬라비아 국제법정에는 모두 고문과 집단학살을 선동한 매스컴의 언론인들에게 법률적인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12월 3일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는 유엔 르완다 전쟁범 형사법정은 ‘언론을 이용하여 증오를 부추긴 행위는 집단학살 행위와 똑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94년 르완다 사태 당시 ‘리브르 데 밀 콜린(RTLM)’ 방송사 사장이었던 페르디난드 나히마나(53)와 격주간지 ‘캉구라’의 편집장 하산 은게제(42)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또 전 르완다 외교부 고급고문, RTLM 방송의 전 임원장 보스코 바라야그위자(53)도 같은 혐의로 35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담당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인권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언론을 사용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법정에서는 1789년에 통과되어 이미 2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권리침해 보상법안(Alien Tort Claims Act, ATCA)’을 근거로 자오즈전 관련 소송을 접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라 해도 엄중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세계 어디에서 일어났든지 막론하고 미연방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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