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위생부가 장기이식 수술에 이용되는 대부분 장기가 확실히 사형수들의 몸에서 적출된다고 시인했다.
중국 차이징(財經)지는 11월 호에서, 중국 위생부 황제푸(黃潔夫) 부부장이 지난 달 7일부터 마닐라에서 열린 WHO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처음 중국 사형수의 장기가 외국인 환자들의 장기이식 수술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90년대부터 가장 큰 국제 장기이식 시장이 된 중국은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해 왔지만 수술에 이용되는 장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사형수 장기가 장기이식 수술에 이용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중국에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률 문서는 1984년에 제정된 ‘사형수 시신과 장기 이용에 대한 임시 규정’이 전부이다.
이 법률에서는 사형수의 시신을 수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형수 혹은 가족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형수의 시신과 장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불법 장기이식에 합법적인 틀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법 기관이 사형수 가족에게 처형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화장을 진행한 뒤에야 골회를 수령하게 하거나 ▲사형수를 속이거나 협박해 기증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하거나 ▲수술차량을 사형장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무장경찰의 보호하에 감쪽같이 사형수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등 사법기관의 특권이 불법행위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서로 불법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 개인과 기관은 브로커들 외에, 병원, 법원, 감옥, 위생국, 검찰원, 무장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각지 법원이 장기 적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형수 명단을 브로커에게 제공해 주고 브로커가 다시 시술 병원을 연락해 채혈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데이터와 검사 결과를 비교해 적합한 것이 있다면 병원측은 즉시 브로커에게 처형 시간을 알아오게 한다.
그리고 브로커는 이 때부터 사형수의 신체상황과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다면 사전에 감옥에 가서 약물을 주입하게 하거나 처형할 때 사격 부위를 조절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사실이 민간인과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질책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은 중국 장기이식 수술 의사들이 미국에 와서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화장품 회사가 사형수의 피부를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 가디언지에 보도되면서 중국 사형수 인권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위생부 황 부부장은 지난 8월에 ‘인체기관 이식조례’라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국무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 법률이 국제사회에서 사형수 장기 이용으로 인한 중국의 악명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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