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홍콩 내 외국인도 이 법안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1일 신화통신을 통해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행위 등 4가지 범죄에 가담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다.
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뿐 아니라 홍콩 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홍콩 영토에서 법안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행한 모든 이들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비영주권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2003년 홍콩이 국보법 제정을 시도할 때부터 나왔으며, 지난달 전인대에서도 언급됐다.
지난달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 국보법에 대해 “국적이나 인종, 경력, 직업에 관계없이 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탄 상무위원은 또한 “법안의 입법 작업은 순조롭다”라며 이달 말 상무위에서 홍콩 국보법이 통과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일고 있어, 홍콩이 누려온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언제든 정치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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